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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고 동승해서 차 봅시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. 03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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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리주 운전자의 피해자는 음주 운전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부분 민사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그런데 음치 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피해자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


    소리주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도 하나방 교통사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차량사고 피해자와 달리 소리주 운전 차량에 동승해 사고 피해를 본 피해자는 차량 운전자가 소리주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에 올라타면서 본인 과실 부분을 부각시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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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례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건물 벽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허리, 얼굴, 손 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. 이에 A씨는 B씨의 차가 가입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차량에 탑승하여 교통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A씨에게도 40%의 과실이 있다며 보험 회사의 책을 60%로 제한하는 판결을 했습니다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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